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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 임옥상 1심 유죄에…문체부 "공공지원 중단 검토"


입력 2023.08.18 18:16 수정 2023.08.18 18: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유죄 판결 확정시 재정지원 중단 명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 5년 내 범위에서…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어

향후 전시출품 배제 및 미술관 주도하는 교육·심포지엄 포함…모든 행사참여 금지 조치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세대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 화백과 관련해 공공지원 중단 검토 등 조치에 나선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임 작가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관련법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달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임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 등 모든 행사에 대한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앞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된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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