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비대면진료 계도 종료 코 앞인데…약 처방·배송 두고 ‘접전’ 예상


입력 2023.08.25 07:33 수정 2023.08.25 07:33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시범사업 계도기간 8월 말 종료

제도화 ‘또’ 계류…“부작용 우려”

약 처방·배송 화두, 논박 계속

복지부 “약사법 관련 발의 이뤄져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3개월로 정해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제도화가 또 다시 불발됐다. 이에 추후 약 처방, 배송 등 부작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이 이뤄진 쟁점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제1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했다. 다만 아직까지 제도화 이후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재차 보류 판정을 받았다.


고영인 복지위 제1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번 계류는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현장 내 초·재진 구분과 더불어 플랫폼 업체의 직접 약 배송 문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라며 “조항 위반 시 규제 및 벌칙 등 대안에 대한 정비가 더 필요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약 처방과 배송은 초·재진 대상 환자 쟁점과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가장 큰 화두다. 지난 3년간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시스템에서는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한 제약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안은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약 배송을 전면 금지했다. 약 처방의 경우에도 비급여의 경우 초·재진 구분 단계에서 질병을 구분하는 ‘질병코드’가 없기 때문에 약 처방 범위도 대폭 축소됐다.


이유는 안전 문제다. 약업계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전문의약품 처방 및 배송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플랫폼을 통한 탈모약 2년치 사재기 사례를 공개하면서 해당 문제가 한 번 더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제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약 처방과 배송은 비대면진료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점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환자 1000명, 의사·약사 각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80%가량이 약 배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약 배송에 찬성한 약사들은 비대면 약 배송을 위해 서면, 메시지 등을 통한 복약지도에 어려움이 없으며 신속한 약 전달로 환자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약 배송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 효과라고 덧붙였다. 의사와 환자 역시 각각 79%, 76.5%가량이 약 배송에 찬성했다.


특히 환자들 가운데는 비대면진료 이용 목적의 77.2%가 ‘간단한 처방 및 약 복용’이라고 응답하면서 약 배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환자가 진료를 보면 증상 완화를 위한 약 처방이 동반되기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완전한 의료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처방과 전달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 역시 지난 22일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현행 시범사업과 같이 초진이나 약 배송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진료 시 위험도가 높은 증상이나 약물을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철 원격의료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은 초반 리스트업에는 힘이 많이 들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편한 방식‘이라며 ”특정 질환이나 약물을 지정 허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약 처방과 배송에 대한 문제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약 처방 및 배송 관련 문제는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인데 현재 소위에 올라온 법안은 모두 의료법으로 사실상 지금의 법안들로는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돼 국민들에게 비대면진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