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담당 수사관 지정되면 수사 여부 결정 예정"
고발인 "서면 진술 통해 참고인 조사 받을 예정…담당 수사관과 통화 마쳐"
장예찬, 유튜브 방송 중 "이왕이면 슈퍼챗으로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발언
중앙선관위, 정치인이 정치활동 위해 유튜브 운영할 경우…후원금 금지토록 규정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장 최고위원에 대한 사건에 대해 범죄성립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하여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최초 고발인은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하고 직접 통화했다. 담당 수사관이 정식접수번호를 알려줬다"며 "서면 진술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중단했던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을 지난 14일 재개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시 방송에서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해 시청자가 후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의 후원금이 슈퍼챗을 통해 장 최고위원에게 송금됐다.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의 슈퍼챗 송금은 이어졌다. 장 최고위원은 슈퍼챗 후원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이왕이면 (댓글을) 슈퍼챗으로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등의 발언을 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팟캐스트 등 소셜 미디어의 후원수단(슈퍼챗·별풍선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