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찰청,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도출 시까지 단속 유예' 입장 밝혀"
법제처, 현장 체험학습 위한 어린이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 해당한다고 해석
13세 미만 어린이들, 현장 체험학습 가려면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 타야
일선 학교, 차량 없어 수학여행 취소하면…위약금으로 2학기에만 800억원 손해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에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며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경찰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기로 했다. 수학여행을 '무더기 취소'할 위기에 처했던 일선 학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전세버스를 타서는 안 되고,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가 설치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같은 사실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줄줄이 취소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차량을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숙박시설·식당 위약금 등으로 2학기에만 총 800억원을 손해 볼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
아울러 각 교육청에 동승 보호자 탑승,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