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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서 '위증 의혹'…檢 전 경기시장진흥원장 구속영장 청구 "사법방해 발본색원"


입력 2023.08.29 17:35 수정 2023.08.29 17:4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의자, 김용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 관련 '거짓 알리바이' 증언 혐의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쯤 김용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서 만나" 증언

증언대로라면 김용 알리바이 성립하지만…재판부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불응

김용 알리바이 위해 위증 및 캘린더 사진 조작…휴대전화 은닉 의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방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쯤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시점으로 검찰이 특정한 날짜다.


이 씨의 증언대로라면 검찰이 자금 수수 시점으로 지목한 때에 김 전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


이 씨는 증언을 입증할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부가 진위 확인 차원의 포렌식을 진행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불응하고 이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그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가 법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증하고 이를 뒷받침할 캘린더 사진을 조작한 뒤 휴대전화도 고의로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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