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위원 3표 모두 반대 추정
소위서 다시 논의 시 징계수위 낮춰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기명 표결 결과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제명안은 부결됐다"라고 밝혔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있고 가결 처리를 위해서는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그러나 반대 3표는 당초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모두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의 제명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던 분위기였으나,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기류가 변했다는 것이다.
소위 위원인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인은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표명한 것도 참작을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련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 많은데 다른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라며 "(코인 논란으로 제소된) 권영세 의원 건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제명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김남국 의원에게 과하다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부결 결론을 내린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쳐 징계안 처리에 대해 다시 논의 해야 한다. 소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 다시 표결을 하거나, 소위를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인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향하는 방안이 있다.
송 수석은 "(국민의힘이) 수준을 낮춰서 징계를 하겠다고, 표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제명 건이 부결된 채로 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 회의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라고 했다.
또 이 수석은 "사실 우려하고 예견한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투표로 인해서 무산이 됐다. 국민들께서 김남국 의원 건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다 요란하게 해놓고 결국 본회의 출석 30일 정지로 표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특위 징계는 △의원직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