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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한 30대, 국회 정문 부수고 안으로 진입


입력 2023.08.30 19:12 수정 2023.08.30 20:03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혈줄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국회의사당. ⓒ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국회 정문을 들이받고 국회 안까지 진입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음주 운전하다가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신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의사당대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달리다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왕복 10차로의 국회대로를 가로질러 국회1문과 차단기를 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0.190%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회1문의 파손 정도를 확인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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