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가 처분 취소하면 원고 즉시 소 취하하라…비용은 피고 부담"
조정 권고 관련 원·피고 이의신청할 경우…변론 재개해 다시 심리할 수도
법원이 정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서 "피고는 2020년 7월17일 원고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조정 권고에 대해 원·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해 통일부로부터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단체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은 모두 패소했으나 올해 4월 대법원은 단체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