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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들 보험금 꼭 타먹겠다" 그 친모, 2심도 상속권 인정


입력 2023.08.31 16:19 수정 2023.08.31 16:2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54년만에 나타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실종자 누나는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31일 친모 A씨가 실종된 아들 B씨의 누나이자 딸인 김종선 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A씨가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김 씨는 선고 직후 "판사를 믿었는데 너무 참담하다"며 "2살 때 (자녀들을) 버린 부모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앞으로 우리 같은 자식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릴 때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며 "친모한테 돈이 돌아가느니 국가에서 환수해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걸 안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든 단식을 하든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김 씨에 따르면 A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타고 있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54년만에 나타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2살 무렵 곁을 떠나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 김노영 소장은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늘 판결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치솟는다"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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