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수사기밀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 들어준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후 법정 구속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A 씨(퇴직)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벌금 1천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