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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3.09.18 14:40 수정 2023.09.18 16:1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대법원 전합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 최강욱에게만 참여권 보장해도 충분"

"피의자를 피압수자로 평가 가능한 경우엔…피의자에게도 참여권 인정"

"원심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최강욱 "정치 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관련 판단 없어 아쉬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5일 오전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쟁점은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인 최 의원이 증거은닉 교사범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은닉 중이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경우에 전자정보 복제 및 출력절차에서 증거은닉 피의자인 최 의원 외에 본범이자 이 사건 하드디스크 소유자인 조 전 장관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지였다"라며 "결론적으로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최 의원에게만 참여권 보장을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저장된 저낮정보 전반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피의자를 피압수자로 평가 가능한 경우에 피의자에게도 참여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위법이 없다고 보여져 저장된 전자정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부연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은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그리고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걸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다.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쳤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검찰개혁을 위해 미력하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다. 조 씨가 실제로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가 형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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