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 확인
해당 학부모 '공무집행 방해' 의정부경찰서 공식 의뢰
교장 등 학교 관리자 외 담당자에 대해 징계절차 착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확인해 학부모 3명을 의정부경찰서에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 및 기타 담당자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고(故) 김은지 교사와 고(故)이영승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두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 이에 따라 추가 조사는 없었다. 해당 교사들의 사망 사건은 잊혀지는 듯 했으나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불거졌다.
임 교육감은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선생님에 대한 교육할동 침해 여부를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에 베인 학생이 학교 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후 이 교사는 휴직을 한 뒤 군 복무를 했는데, 해당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를 찾아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다른 학부모들의 경우 2021년 자녀가 질병 조퇴 등으로 장기간 결석을 했음에도 394건에 이르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출석 처리를 요구한 건, 다른 한 건은 같은해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한 건이다. 이 교사가 이 건에 대해 학생인권문제로 어렵다고 답변하자 해당 학부모는 지속적인 전화와 학교 방문 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6월 사망한 고 김은지 교사의 경우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 또 유형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민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된다. 선생님들께서 혼자 겪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의 핫라인 1600-8787 비상전화, sos 법률지원단을 가동하고 있다. 제발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려 하시지 말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교육청이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관한 한 절대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