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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3.09.25 18:35 수정 2023.09.25 22:4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신청인 제출 자료만으로 처분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 안 돼"

박정훈 측,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 방침…본안 소송기일은 아직 미정

"재판부 판단 받아들이기 어려워…윤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 사례와 다른 결론"

"논리 일관성 이해 안 돼…집행정지 기각 결정, 항명사건에 영향 주는 것 아냐"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4일 열린 첫 심리에서 원고 측 박 전 수사단장과 피고 측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에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지난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 측은 당시 채 상병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의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을 뿐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정직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나왔다. 논리의 일관성에 있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직 본안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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