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청인 제출 자료만으로 처분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 안 돼"
박정훈 측,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 방침…본안 소송기일은 아직 미정
"재판부 판단 받아들이기 어려워…윤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 사례와 다른 결론"
"논리 일관성 이해 안 돼…집행정지 기각 결정, 항명사건에 영향 주는 것 아냐"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4일 열린 첫 심리에서 원고 측 박 전 수사단장과 피고 측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에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지난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 측은 당시 채 상병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의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을 뿐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정직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나왔다. 논리의 일관성에 있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직 본안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