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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3.09.26 17:27 수정 2023.09.26 17:2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사건 접수 2년 9개월 만에 마침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文정부 시절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야권 반대에도 추진해 국회 통과 시켜

헌법재판소 ⓒ데일리안DB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2020년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29일 공포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의 공포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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