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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與 "인권 강조하던 文과 운동권의 민낯"


입력 2023.09.27 12:17 수정 2023.09.27 12:2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헌재 "북한 도발 책임을 살포자에 전가"

'김여정 하명법' 위헌 결정에 與 환영

與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

"文과 운동권, 북한 말고 국민 눈치 보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6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보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 정책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 관계 구축을 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부정하면서까지 굴종정책을 취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7명 위헌 의견으로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처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한국 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뒤 속전속결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도 불렸다. 국제사회와 당시 야권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호통 한마디에 부랴부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대북전단을 보낸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전단을 통해 날려 보내 북한에 코로나를 유입한다는 북한 측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우리 외교 당국이 그대로 베껴 각국 대사관에 보내기까지 했다"며 "이에 발맞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 시켜가며 '김여정 하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반(反) 인권 세력에 의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청년은 강제 북송됐고, 현재 생사조차 알기 어렵다"면서 "이것이 바로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던 문재인 정권과 86 운동권의 민낯"이라고도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아부하고 북한 인권 탄압을 눈감는다 해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평화는 구걸이 아닌 힘으로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북한의 눈치가 아닌, 우리 국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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