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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선거방해' 고성 지른 여성,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엄단 받을까


입력 2023.09.30 11:22 수정 2023.09.30 13:0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공식선거운동 첫날 시민인사 하는 후보

주변서 고성 지르며 선거운동 방해 혐의

"선거운동 방해할 자유 인정될 수 없어

총선 때 재발방지 위해 엄단 필요하다"

한 여성이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시민인사를 하던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며, 자리를 옮기는 김 후보의 등에 대고 고성을 지르고 있다. 이 여성은 한 시민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유튜브 영상 캡쳐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여성이 한 시민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20년 총선 때처럼 특정 성향 세력에 의한 조직적 선거방해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지하철역 시민인사를 훼방하던 신원미상 여성이 한 시민에 의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여성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선거운동복과 피켓을 든 채 "김태우입니다"라며 시민인사를 진행하던 김태우 후보 주변에서 "배신자" "뻔뻔하게 설치고 다니느냐" "창피한 줄도 모르느냐" "그렇게 김건희·쥴리·굥한테 햝고 싶느냐"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가 이 여성에게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안된다"며 주의를 환기했으나, 이 여성은 "방해가 아니라 공적인 활동이잖느냐. 공적인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자리를 옮기는 김 후보를 향해서도 등에다 대고 "강서구 주민 여러분, 이런 사람 뽑으면 안된다" 등의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여성의 행동은 특정 성향 유튜버에 의해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의 이같은 행동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소정의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특정 성향 단체에 의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방해받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바 있다.


대학생 단체를 자칭하는 특정 성향 단체 회원들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나경원(서울 동작을)·오세훈(서울 광진을)·권영세(서울 용산) 후보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해 이 중 일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통합당 후보들을 "토착왜구" "적폐" 등으로 지칭했으며,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0년 총선 때도 특정 성향 단체에
의해 통합당 후보 선거방해 잇따라
"공적인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변명 통하지 않았다


기소된 단체 회원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기도 했다.


인천·경기에서도 해당 지역 특정 성향 단체 회원들이 김용남(경기 수원팔달)·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후보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선거운동을 하던 심 후보를 따라다니며 "친일적폐 청산" 등의 소리를 질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후보자의 생각과 소신을 듣고 싶어 질문했을 뿐이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같은 행위를 이어간 점과, 항소심에서조차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비춰볼 때, 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던 여성이 "공적인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합리화한 것은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있지만 선거운동을 방해할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될 수도 없고 인정돼서도 안된다"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살펴본 이 여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분명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백골단·땃벌떼·민중자결단 등이 횡행할 때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해에 국민적 경각심이 높았으나, 최근 특정 성향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 둘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행태"라며 "내년 총선 때 이같은 행태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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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3.09.30  05:31
    웃기고 있네 증말 ㅋㅋㅋ 반칙으로 퇴장한 선수가 다시 경기 뛰겠다고 하면 당연히 관중이 항의하는게 맞지 맞는말 했구만 뭐...강서구민들 똑똑해 김태우 찍는 사람은 강서구에서 쫒아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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