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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준법감시 담당자’ 영업점 현장 배치


입력 2023.10.05 09:33 수정 2023.10.05 09:33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JT친애저축은행 본사가 있는 서울 을지로 파인에비뉴 빌딩 전경.ⓒ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를 실시 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JT친애저축은행은 선제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인력을 영업점 현장에 직접 배치하는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를 시행한다.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는 본사 내부통제 부서인 준법감시실 소속 직원으로 서울, 대전, 제주 등 3개 권역의 영업점에 배치돼 상주하며 JT친애저축은행 총 8개 지점과 3개의 채권관리센터의 현장 준법감시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는 영업점의 내부통제 담당자는 영업점 내 다른 영업 업무를 함께 맡고 있으며 해당 지점장에게 영업실적도 함께 평가받기 때문에 내부통제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JT친애저축은행의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는 본사 내부통제 부서 소속으로 독립성이 크게 보장돼 영업점에서 집중적인 내부통제 업무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점 및 금융업무 경력이 풍부한 차장급 이상의 전담 직원 3명이 우선적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영업점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금융사고 개연성이 특히 높은 ▲영업 현장점검 ▲창구업무 실수 방지 ▲고객정보 보안 ▲금융사기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과 직원 준법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장재형 준법감시실장은 “이미 1년에 두 번 이상의 영업점 현장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활동을 빈틈없이 진행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회사들의 잦은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의 중요성을 모든 직원들이 깊이 인식하고 계속해서 모든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고 없는 저축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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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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