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는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유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전단살포) 자제 요청을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선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단체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전단살포가 자제돼야 한다'는 지난해 통일부 입장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며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살포 자제를 요청할 생각은 없지만, 접경지역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해 관련 단체와 별도 소통을 이어가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살포 금지를 요구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관련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12월 해당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26일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재판관 7대2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헌법소원심판 결정 관련 입장문'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北, 축구중계서 한국을
'괴뢰'로 지칭한 데 대해선
"과잉반응…자신감 결여"
정부는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8강 경기를 중계하며 상대 팀이었던 우리나라를 '괴뢰'로 지칭한 데 대해선 "과잉반응"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아시안게임 중계에서 "괴뢰라는 표현이 나왔다"며 "전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남북이 맞대결을 펼친 여자축구 8강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도하며 자막에 한국을 '괴뢰'로 표기했다.
매체는 "우리나라(북한) 팀이 괴뢰팀을 4-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겼다"고 전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괴뢰 지칭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북한이 어떻게 부르든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포츠 게임에서 '남조선'이 통상적인 호칭이었다"며 "이러한 스포츠 행사에서조차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과잉반응이라 할까, 이런 반응 보이는 것은 오히려 북한 당국 스스로 결여된 자신감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