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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량 어린이 용품 4823건 적발됐는데…고발 비율 20%도 안돼 [2023 국감]


입력 2023.10.11 00:00 수정 2023.10.11 00:00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2022~23년 불법·불량 수입·유통품 6679건 적발

형사고발 사례는 단 17%에 불과…'솜방망이' 처벌

이인선 "불법제품 조사·관리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불법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는 더 시급한 조치 필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 ⓒ뉴시스

시중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이 최근 2년간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불량제품 총 6679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형사고발 사례는 17%(1107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후속 조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제품 대부분이 어린이 용품이어서 어린이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10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불량 제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수입·유통 단계에서 불법 제품은 2022년 3941건, 2023년 8월까지 2738건이 적발됐다.


이 중 어린이 제품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73%(2876건)와 71%(1947건)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적발된 어린이 제품 대부분은 완구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2022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에 관한 수입·유통단계의 불법 제품 및 위해 우려 제품의 감시·조사, 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불량 제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제품안전관리원은 최근 2년간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불량제품 총 6679건을 적발했지만,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17%에 불과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다만 적발 건수에 비해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불법의심제품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판매금지요청·지자체 및 인증기관 이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사례는 2022년 총 3941건 중 746건(19%), 2738건 중 361건(13%)에 그쳤다.


이인선 의원은 "불법 유통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도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 제품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조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어린이 제품 불법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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