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10대 여성을 속인 뒤 키스방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동안 1000여명의 여성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가 등록된 1000여명의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한 뒤 키스방과 오피스텔 등으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키스방 운영자 B, C씨와 공모하고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해 키스방에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일하기 전 교육해 주겠다"며 강압적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했다. 또 자신이 임차한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에 데려가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10대 D양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전과가 있었다. 그는 지난 2018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유사 성행위 영업을 알선한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기도 했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다시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계획했고, 지난 6월 보험설계사로 취업하고 나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