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스포츠센터 플라스틱 봉 살인' 유족, 국가에 9억 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3.10.13 11:04 수정 2023.10.13 11:0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장기파열로 사망한 피해자, 사건 당일 경찰에게 3차례나 신고

유족 측 "경찰관, 주의 기울였다면 멍 자국 확인 가능 했을 것"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검찰 송치 ⓒ연합뉴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플라스틱 봉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가에 9억여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한모(42)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는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파열을 일으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사건 당일 한 씨는 경찰에게 3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 당시 A 씨가 반팔티셔츠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을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6명의 경찰관 중 단 한명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배상청구액은 사망 당시 26세였던 피해자가 만 60세까지 근로했을 때 기대되는 수입과 유족 측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고려해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한 씨에게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8억여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