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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 이재명 재판 합의부 한 곳이 전담


입력 2023.10.17 16:35 수정 2023.10.17 16:3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故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4부가 심리 중

3월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출석 중인 李…재판부 "주 1회로는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기소한 이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위증교사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함께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은 2건이 된다.


현재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지난 3월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부는 주 1회 재판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도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최근 재이송됐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해서 이 대표가 상황에 따라 주 2∼3회 법정에 나와야 할 수도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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