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정치생명 연장 위한' 이재명 지키기 및 편들기 꼼수"
법원장 "위증교사 사건, 법관 사무 분담 예규 맞춰 배당한 것"
"정확한 이유 모르지만 '형소법 규정'에 따라 지정 배당 가능"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이 '이재명 지키기'라는 여당의 비판에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배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빨리 1심 결론을 낼 수 있는데도 모두 병합해 장기간 심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실제 이 대표 측은 전날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전날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김 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관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형사법상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돼야 할 측면이 있어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형사합의34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전 의원의 비판에는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