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10월 24일 MBC라디오서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언급
신장식 "한동훈, 자식 잃은 부모 비탄을 자신 인기몰이, 셀럽놀이 수단으로 써먹는 짓"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통해 법적 조치 취할 예정"
"신장식 발언 있던 날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영방송 진행자가 정상적 절차 왜곡·선동"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동훈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써먹는다고 주장한 진행자 신장식 씨에 대해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씨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홍 일병의 유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향해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5월25일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며 "방송 이전인 10월19일 및 24일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10월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면서 "신 씨 발언이 있던 24일은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신 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 발언했다"며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유로 정상적 법률 개정 절차를 왜곡·선동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