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 해외 특허 및 기술 보호 세미나'
"회사 내 인력이 영업비밀 유출하거나 회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핵심 경쟁력인 산업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인력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9일 오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 해외 특허 및 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반도체 분야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게 선발한 인재가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비밀 유출 사례는 다양한 데 대표적인 것이 전·현직 임직원이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다. 현직 직원을 매수해 핵심설계도면을 일본으로 유출하거나, 전 회사 직원과 공모해 퇴직 후 무선모델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례가 있다.
또 사업제안이나 M&A(인수·합병), 위장 투자 과정에서 유출되거나 공동연구 및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다. 실제 모바일게임 개발업체가 업무제휴를 위해 A사에 기획서 및 핵심자료를 제공했으나 업무 제휴 없이 A사가 유사게임을 해외에서 출시했었다.
이 변호사는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로 기술 유출 피해에 비해 처벌강도가 미약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부족하며, 기술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점을 들었다. 특히 전담인력, 보안시스템 등 보안관리체계가 미비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해외진출 및 기업간 기술협력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안위협 및 기술유출 위험도 동반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약서 작성, 영업비밀 표시/고지, 이용 및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서약서의 경우 임직원을 대상으로 겸업금지 약정을 포함해 입사 및 퇴사시에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거래처 및 협력업체 등 외부인과는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언급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해 연 1~2회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업비밀 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것도 조언했다. 그는 "퇴직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업체로 이직하는지, 왜 하는지 등 퇴사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