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또 만취 운전…50대 징역 2년


입력 2023.11.11 12:00 수정 2023.11.11 12:0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혈중알코올농도 0.235% 만취 상태서 본인 승용차 300m가량 음주운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20년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연합뉴스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다섯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 5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3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데 이어 2020년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