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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번에도 반대 위한 반대 계속할까…'미스터 소수 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뉴스속인물]


입력 2023.11.12 06:22 수정 2023.11.12 09:1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3일 만에 尹대통령 지명…인준 통과 시 37년 만에 TK 출신 대법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임명제청 받아 대법관 임명…국회 표결서 여야 모두 긍정평가

진보성향 김명수 체제서 '미스터 소수의견' 별명…다수의 논문 발표로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 분류

대법관 마치고 대형로펌 가지 않고 후학 양성…57년생, 70세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 임기 절반만 채워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66)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해박한 법이론과 공정한 재판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보수 진영의 후보이고 정년 문제가 있다며 연일 성토하고 있다. 야당이 이번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조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조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경상북도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다. 법학 박사 학위 취득 후엔 1992년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를 마친 그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육군 제5보병사단 및 육군수사령부에서 복무해 중위로 전역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임명 당시 인사청문특위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에서도 찬성표 230표 반대표 4표를 받으며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시절 진보 성향에 치우쳐졌다는 지적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으며 2019년 8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이 최서원씨 측에 준 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대법원 홈페이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으며 일명 '땅콩 회항'으로 불리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 사건에서는 처벌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학구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2020년 3월 임기 종료로 대법관을 퇴임한 그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이 대형로펌을 택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가장 문제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보수 성향과 정년 문제가 집중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임기 6년 중 절반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오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간이 문제가 아니며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진리)이 따로 없다는 뜻의 '무유정법(無有正法)'을 언급하며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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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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