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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시 '1기 신도시' 인접지역도 개발…경기도 관련 내용 건의


입력 2023.11.15 05:00 수정 2023.11.15 09:31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인접 지역 개발 외 100만㎡ 이상 택지조성사업지구 포함 등 제안

기초자치단체 자체 추진 아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역할 주도

'1기 신도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경기도 제공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선구안적'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분당, 일산, 평촌 등 경기도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경기도는 여기에 1기 신도시 구역 주변 지역 개발과 100만㎡ 이상 택지조성사업지구도 포함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받아들여졌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에 제안한 안은 총 8가지다. 2026년이면 경기도내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의 92%인 27만4000여호가 노후주택으로 분류될 정도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8가지 안 중 핵심은 적용대상을 기존 1기 신도시와 인접한 원도심을 포함하고, 100만㎡ 이상 단일택지조성사업을 포함한 점이다.


인접 원도심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1기 신도시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180~220% 수준으로 사업성이 낮은데 따른 대상지역 확대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각종 민원과 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도 내포됐다.


기본계획 승인권한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도 광역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광역 차원에서 균형 있게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정비사업을 순서대로 관리, 도민들의 거주 혼란도 예방한다.


이 외에도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고, 용적률과 안전진단도 완화해 구조안전성이 높은 점을 상쇄시키기로 했다.


한편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51곳 103만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24곳 65만호가 있다. 경기도에는 총 13곳 42만호가 있으며, 이 중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으로 5곳 29만호가 대상이다.


이 외 단일 개발사업으로 100만㎡ 이상 20년 경과한 곳은 8곳 13만호가 있다. 안양포일, 광명철산, 광명하안, 고양화정, 고양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부천상동 등이 해당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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