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지역 개발 외 100만㎡ 이상 택지조성사업지구 포함 등 제안
기초자치단체 자체 추진 아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역할 주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선구안적'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분당, 일산, 평촌 등 경기도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경기도는 여기에 1기 신도시 구역 주변 지역 개발과 100만㎡ 이상 택지조성사업지구도 포함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받아들여졌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에 제안한 안은 총 8가지다. 2026년이면 경기도내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의 92%인 27만4000여호가 노후주택으로 분류될 정도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8가지 안 중 핵심은 적용대상을 기존 1기 신도시와 인접한 원도심을 포함하고, 100만㎡ 이상 단일택지조성사업을 포함한 점이다.
인접 원도심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1기 신도시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180~220% 수준으로 사업성이 낮은데 따른 대상지역 확대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각종 민원과 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도 내포됐다.
기본계획 승인권한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도 광역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광역 차원에서 균형 있게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정비사업을 순서대로 관리, 도민들의 거주 혼란도 예방한다.
이 외에도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고, 용적률과 안전진단도 완화해 구조안전성이 높은 점을 상쇄시키기로 했다.
한편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51곳 103만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24곳 65만호가 있다. 경기도에는 총 13곳 42만호가 있으며, 이 중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으로 5곳 29만호가 대상이다.
이 외 단일 개발사업으로 100만㎡ 이상 20년 경과한 곳은 8곳 13만호가 있다. 안양포일, 광명철산, 광명하안, 고양화정, 고양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부천상동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