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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제도 개선 충분치 않으면 금지 연장”


입력 2023.11.16 12:48 수정 2023.11.16 12:49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 참석

이복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금지, 실태 점검 우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제도 개선이 충분치 않으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발언의 핵심은 현재 금지 기간으로 설정한 내년 6월 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시한을) 일단 내년 6월 말로 말씀드렸지만 시장 동향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때 가서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논의의 핵심으로 주목 받았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이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가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엄벌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는지 체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향상시시키 위한 일이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금지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쌓이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에게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관련 사안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벌어졌는지를 최대한 빨리, 가능하다면 이달 중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여부를 국민들께 한 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례를 발표했던 해외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미 드러난 것 외에 3~4개사 정도를 사건화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해외 감독당국과도 협조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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