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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된다'…특별법 발의한 국민의힘, 민주당 압박


입력 2023.11.17 03:00 수정 2023.11.17 03:0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조경태 "野, 법안 찬성 의무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김포구

'농어촌' 등 주요 특례 2030년 유예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메가시티 서울' 구상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서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김포시는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가 여야 대선주자 공약 사업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안 지키면 국민 사기극"이라며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위원장이 대표 발의 했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시행 전에 해당 시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또한 기존 김포시에 적용해 온 주요 특례는 6년간(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효하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고시, 처분, 신청, 신고 등)와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특위는 일단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제출하고, 경기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도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추가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대해 "선거 위한 표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라며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다.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경남과 부산이 통합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은 먼저 강력하게 통합해내는 것이 좋겠다"며 "울산은 울산대로 자족도시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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