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체포 전 미란다원칙 고지 하지 않아…경찰 "고지해"
박경석 대표 "경찰 연행 당시 불법적 조치 밝혀지길 기대"
경찰, 박경석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반려…체포 하루만에 석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박경석 대표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장연은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24일 박 대표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체포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당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휠체어를 잡았으나 네 명의 경찰이 팔을 잡고 꺾어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마비 장애인인 자신에게 경찰이 발을 올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50분께 지하철 선전전 도중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박 대표는 연행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대표는 또 이후 경찰 조사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시점 등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현행범 체포 전과 병원 이송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인권위로 이동, 박 대표 연행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반복되는 퇴거 요청에 역사 밖으로 이동했다. 박 대표는 "인권위에 직접 방문해 진정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돼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경찰 연행 당시 불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반려했고, 박 대표는 26일 오전 0시 33분쯤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