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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민간치료도 6개월간 보험금 지급


입력 2023.11.29 10:48 수정 2023.11.29 10:49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아동 돌봄 이미지. ⓒ연합뉴스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자(민간 놀이치료사 등)의 치료를 받은 발달지연 아동들에게도 최대 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발달지연 아동들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는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의 전원 준비기간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대상은 이달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최초 청구 고객으로 한정된다. 내년 4월 최초 청구 고객의 경우에는 그해 10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현행법상 의료행위 보조의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 치료의 부작용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들의 발달지연 치료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발달지연 청구 보험금 중 약 98%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부지급된 약 2%는 통상 민간자격자의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정 노력을 해준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들과 협조해 준 민간자격자분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결정했다"면서도 "당사 보상 정책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보상 정책을 최우선으로 견지하며, 불법행위는 적극 대응하고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발달지연 아동 치료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발달지연 아동이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료 행위자 자격 관련 재정립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민간 단체에서 수여하는 놀이·미술·음악치료 등 자격증이 치료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자격이 되면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의료인의 의료행위 보조가 가능한 의료기사로 등재되고 면허 범위 내에서 치료를 시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 행위자로 등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발달지연 아동 비급여 치료(언어·신경발달중재·심리적재활중재치료)에 대해 요양급여 등재가 필요하다고는 얘기도 나온다. ▲치료연령 ▲치료횟수 ▲치료주기 ▲치료법에 대한 구체적 정의 ▲치료프로그램 ▲치료 행위자 ▲치료비 단가 등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아동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실손보험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닌 발달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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