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요금 결제하라고 하자…머리 등 무차별폭행
경찰, 조사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 수위 결정 방침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고, 택시기사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울산 남구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