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분쟁조정에 대비한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관련 상품에서 조 단위의 손실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같은 배상기준안 방식이 마련되면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금감원은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ELS는 공모형이고 워낙 오랜 기간 판매돼 온 상품이라 불완전판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은행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상품 판매 과정에서 녹취와 자필서명 등을 강화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사모·공모를 통한 펀드와 신탁 형태로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를 맞는 규모는 약 8조4100억원이다. 내년 하반기 만기 도래 규모도 3조9219억원에 이른다.
관련 상품들에서는 수 조원대에 달하는 손실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우량 중국 국영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는 2021년 초까지만 해도 1만~1만2000포인트에 달했지만, 지금은 6000포인트까지 추락한 상태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