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미술품·한우’ 기반 토큰증권 속도…시장 개화 초읽기


입력 2023.12.06 07:00 수정 2023.12.06 10:2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투자계약증권 발행 절차 마련…시장 선점 기대

‘조각투자 1호 공모’ 타이틀 및 흥행 여부 관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성장 가속화 전망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계약서를 연이어 제출하며 STO 개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업체를 선봉으로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 개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증권신고서가 연달아 제출되며 연내 시장 개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관련 업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관심이 청약 흥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인 열매컴퍼니·투게더아트·서울옥션블루가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계약서를 제출했다. 당국이 이를 승인한다면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이 시작된다.


한우 조각투자 업체인 스탁키퍼도 송아지 매입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증권계약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조각투자 1호 공모’ 타이틀을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하며 연내 STO 시장 개막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의 시범 개설 방안을 승인했고 본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융위 최종 승인을 받아 토큰증권 유통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단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STO 개화 초기엔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타 상품 대비 조기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조각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토큰증권 상품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한우 등을 기초자산으로 공동사업에 투자해 손익을 귀속 받으며 현행법상 발행만 가능하다.


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저작권 등 비금전 자산을 유동화해 신탁사가 수익증권으로 발행한 것으로 발행된 수익증권을 쪼개 2차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TO 시장 개화 전 조각투자 기초자산에 대한 정의 확립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당국이 투게더아트·테사·서울옥션블루·열매컴퍼니·스탁키퍼를 언급해 이들의 조각투자상품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들 5개 업체 포함 누구든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면 조각투자사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교보증권 본사에서 열린 교보증권과 테사 간 업무협약식에서 (왼쪽)김형준 테사 대표이사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교보증권

증권사들은 조각투자 업체들의 원활한 청약을 돕고 STO 시장 조기 진출을 위해 이들과 업무협약(MOU)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들어 한국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각각 스탁키퍼와 투게터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교보증권도 전날인 5일 테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STO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투자자 관심도 커지고 있다. 투게더아트의 모회사 케이옥션은 이달 들어 3거래일(12월1일~5일) 간 주가가 29.54%(4740→6140원) 올랐고 같은 기간 갤럭시아머니트리는 51.86%(7790→1만1830원) 급등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 9월 토큰증권 장외거래중개업체 ‘한국ST거래’를 설립해 STO 관련주로 분류된다.


STO 시장 개화 포문을 열 조각투자 공모 흥행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증권계약서 통과 후 투자자가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쳥약에 참여하기 위해선 조각투자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증권사 가상 계좌에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청약 시 수수료는 없으며 증거금은 투자금의 100%다.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을 초과하면 투자금에 비례해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배정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 승인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이라며 “관련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성장성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