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크 상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하지 않아
"술에 취해 있었고 우발적이었다"…혐의 전면 부인
검찰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2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너무 취해 있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도 자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