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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학폭 폭로자, 검찰서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


입력 2023.12.05 17:33 수정 2023.12.05 17:3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소인 주변인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학폭 사실" 진술

선수 측 "피고소인과 3개월 정도만 같은 반…학폭 의혹은 허위" 주장

검찰 ⓒ연합뉴스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동창생이 검찰 수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A(23)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스포츠 선수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2021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한화 이글스의 유망주였던 B 선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초등학생 시절 폭행 및 따돌림 피해 폭로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B 선수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포함됐다.


A 씨의 주변인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A 씨가 초등생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를 고소한 B 선수 측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초등 4학년이던 2010년 9월 야구부 활동을 위해 해당 학교로 전학을 갔다. A 씨와 3개월 정도만 같은 반이었고 5·6학년 때는 반도 달랐다"며 "학폭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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