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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포상금 상한액 현행 2억→5억원 상향…부작용 없을까


입력 2023.12.06 03:00 수정 2023.12.06 03:00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부정수급 환수액의 최대 20% →30%로 늘릴 방침

신고 상한액 커질수록 전문 '브로커' 횡행 우려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기에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에 힘이 실리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즉 신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익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은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 수단이자, 신고 활성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은 신고 내용에 따라 적용 대상인 법률이 다르기에 신고 보상금이 다르거나, 신고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보상대상가액)에 따라 보상금 산정 비율이 다르고, 보상금 상한액까지 존재하는 등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우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부정수급 환수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주어지는 보상금을 최대 30%로 늘릴 방침이다. 2016년부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해 공익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회복·비용 절감 등이 증명되면 보상대상가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 주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공익신고로 국민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고자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대상 확대는 법무부와 국세청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좌초된 바 있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보상금 상한액 폐지 시행령 개정도 비슷한 우려로 무산된 적 있다.


전문 '브로커'가 횡행한다는 시선도 있다. 보상 범위 금액이 커지면서 당초 '공익신고' 취지가 아닌 보상액을 목적으로 해 신고에 나서는 사례도 많아진다는 전언이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평성 및 통일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질의에서 "정부의 신고 보상금에 관한 규정들이 형평성과 통일성 있게 개정되고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고, 더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은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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