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현관문 열자 밀고 들어가 다짜고짜 성폭력 저질러
어머니 집 찾은 피해자 아들이 현장 목격해 피의자 붙잡아
경찰 "고령이고 주거 일정해 도주 위험 없어…규정 따라 조치"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고령이어서 도주 우려가 적다며 경찰이 석방했던 8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 6일 8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초인종 소리에 B 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다짜고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B 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해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인적 사항 등만 조사한 뒤 A 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 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B 씨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확인, 지난달 28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