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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모빌리티 경쟁력 키울 '미래차 특별법'… 오늘 본회의 의결 유력


입력 2023.12.08 10:31 수정 2023.12.08 10:31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의결 유력

자동차 업계 혁신 및 자동차 산업 지원 가속화

아이오닉5 ⓒ현대자동차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돕는 '미래차 특별법'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전기차는 물론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선 완성차 뿐 아니라 부품산업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하는 만큼 국내 중소 부품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법안은 국회에 오랜기간 계류됐던 만큼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 경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차 특별법은 전기차나 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내연기관 중심에 머물러 있는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늘리라고 주문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발빠르게 미래차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부품 업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품업체의 경우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와 달리 70%에 달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으로 이뤄져 있어 자체 역량으로는 미래차 사업 전환에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실제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가 호평받으며 역대 최고의 경영 실적을 달성한 반면, 부품산업의 경우 2016년 이후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 2020년 실시한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 당시 국내에서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0%에 불과했고, 개발·계획 수립단계인 기업도 8.2%에 그쳤다. 81.6%는 미래차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였다.


미래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자동차 생태계 전반의 재편도 함께 이뤄져야하는 만큼, 그간 자체적인 전환에 애를 먹던 국내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 부품 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시장 수요 및 판로·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R&D 지원 ▲자금 보조 및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완성차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차, 3차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도 함께 뒷받침 돼야한다"며 "자국 우선주의가 점점 거세지는 상황인 만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은 꼭 필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따라잡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마련 시점이 이미 경쟁 국가와 비교해 다소 뒤쳐진만큼, 법안이 통과 이후에도 세부 시행령과 구체적 전략이 속도감있게 뒷받침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친환경차 산업 육성 법안인 '미래차 전환 특별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여만인 지난 8월에야 겨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후 법사위 심사까지도 4개월이 소요됐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미국이 IRA를 시행하는 동안 우리 미래차 지원 법안은 국회에 오랜기간 발이 묶여있던 셈이다.


이에 업계에선 관계부처 합동 뿐 아니라 해당 법안과 관련한 국내 전문가를 모두 동원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미래차 특별법의 세부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두명의 인력으론 부족한데,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친환경차와 관련해 각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면 나중엔 손쓰기가 어렵다. 범 부처 차원에서 전문가를 대거 동원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차 특별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미래차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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