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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노벨 평화상 모하마디, 10대 쌍둥이 자녀가 대리 수상


입력 2023.12.11 19:23 수정 2023.12.11 19:23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와 그의 이란성 쌍둥이 자녀. ⓒ AFP/연합뉴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51)가 끝내 시상식에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 불법 시위 등 혐의로 10년 9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기 때문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는 수상자 모하마디를 위해 마련된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이란성 쌍둥이 딸 키아나(17)와 아들 알리가 대리 수상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2015년 아버지 타기 라흐마니와 함께 파리로 망명해 살고 있다.


이들이 프랑스어로 대독한 모하마디의 수상 소감에서 모하마디는 이란 정권을 '폭압적이며 반여성적 종교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중동의 여자다. 그리고 풍성한 문명을 보유했음에도 지금은 전쟁,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의 불 가운데 있는 종교(이슬람) 출신"이라고 자신을 규정하면서 "이란 국민은 끈질김으로 장애물과 폭정을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한 히잡 강제 착용은 종교적인 의무도, 전통문화도 아니다"며 "사회 전반적인 권위와 복종을 유지하려는 수단일뿐"이라고 지적했다.


모하마디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거리와 공공장소가 광범위한 시민 저항의 장소로 변화됐다”며 “저항은 살아 있고, 투쟁은 약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디는 이란에서 여성 인권, 사형제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 20여년간 불법단체 설립, 체제반대 선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이란 정부가 그에게 지금까지 선고한 형을 모두 합치면 징역 31년, 곤장 154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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