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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기·중처법 개정 추진 속 노-정 분위기 관심


입력 2023.12.13 06:00 수정 2023.12.13 06: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냉랭한 분위기 예상…한국노총 참석 여부 주목

회의 가능할 것 전망…실질적인 논의 어려울 듯

8일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가 14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최근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폐기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 등으로 노동계와 정부 간 냉랭한 분위기가 예상된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오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대화 복귀 선언 이후 5개월여 만에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멈춰 섰던 사회적대화를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자리다.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 개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결국 폐기된 노란봉투법 대한 반발 때문이다. 여기에 더 해 정부와 여당이 중처법 개정안을 추진함에 따른 영향도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부를 큰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당장 내년부터 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적용 시행일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중처법 전면적용 유예 추진까지 윤석열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즉각 반발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14일 예고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일정 공개에 대해서 고용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여부를 확정한 상황도 아닌 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먼저 확정·통보하는 식으로 외부에 공개, 일정이 정해졌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예정이던 경사노위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입장을 밝힐만 한게 없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실질적인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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