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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배추김치·김장 채소류 원산지 위반 132개소 적발


입력 2023.12.13 11:01 수정 2023.12.13 11: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농관원, 거짓표시 8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48개소 과태료 1328만8000원 부과


ⓒ데일리안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하고 위반업체 132개소(품목 136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을 벌였다.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개소), 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3개소), 도매상(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배추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김치해물전으로 조리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입건 됐다.


또 전북 전주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해 반찬류로 제공・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역시 형사입건 됐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만8000원을 부과했다. 형사처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0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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