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내년 6월까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는 종전과 같이 ℓ당 205원, 212원 가격 인하 효과를 유지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연장한 것은 중동정세 불안과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 물가 불안요인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외 불안전성이 상존한 가운데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70 달러 중반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2달 연속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잠잠해진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염두한 것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휘발유 탄력세율은 이전처럼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떨어진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203원에서 130원으로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지한다.
또 이달까지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한시적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재무여건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