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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입력 2023.12.14 20:21 수정 2023.12.14 20:2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한동훈 "앞으로도 국민 억울한 피해 있으면 진영 논리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것"

법무부 "정부 책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 돕기 위해 항소 포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종명·박만규 목사는 전두환 정권 당시 시절 군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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