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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의료계 반발 속 연내 법제화 가능성은


입력 2023.12.15 09:44 수정 2023.12.15 09:4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야간·휴일에 비대면 초진 가능

윤석열, 법제화 필요성 언급

오는 18일 국회 법제화 논의

의협-약사회, 사업 철회 요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5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됐던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대상자 연령 제한도 풀렸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야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는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사실상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한 연령이나 지역, 질환 종류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 야간·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 비대면 진료 접근성을 강화해 진료받기가 어려웠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7월 시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만 총 14만명 환자가 비대면 진료 15만3000건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만 2404건)의 69% 수준이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복지부는 앞서 파악한 현장 의견 및 민원 등을 포함해 지난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대면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해당 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야 했다.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였다.


앞으로는 한 번 방문했던 병원이라면 질환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이력 조건도 6개월 이내로 완화됐다. 가령, 환자가 화상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섬이나 벽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초진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국 250개 시군구 중 39.2%에 해당하는 98개 시군구를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좌측 가운데)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사진 우측)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14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대부분 기준이 완화하거나 확대됐지만 사후피임약은 규제가 추가됐다. 사후피임약은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을 제한했다. 또 기존에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관건은 법제화다.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상정될 안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매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식 석상에서 비대면 진료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을 지적하자 정부에서는 연내 법제화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으로 우선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선책으로는 국내 시범사업 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등 반대에 부딪혀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신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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