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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證 사장도 사모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3.12.15 17:57 수정 2023.12.15 17:58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박정림 KB증권 사장 이어 금융당국 상대 행정소송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에 대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직무 정지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정 사장도 소송에 나선 것이다.


15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정 대표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말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의 소송 제기는 현재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2780억원을 반환한 뒤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해당 소송에도 불리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이 잇따랐다.


앞서 정 대표의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NH투자증권도 KB증권과 같이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정 대표는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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