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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검찰, 모임 주도 2인에 징역 8년·7년 구형


입력 2023.12.20 13:20 수정 2023.12.20 13:2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마약 모임 참석자 20여명에게 '투약 장소 및 마약류' 제공한 혐의

대부분 혐의 인정했지만…신종 마약 투약하기로 한 혐의는 부인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질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1) 씨와 정모(4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이 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씨는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선 고의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투약했던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용산구 아파트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이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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