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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CCTV 24시간 공개


입력 2023.12.27 20:19 수정 2023.12.27 20:1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부정선거 의혹 제기 사전 차단"

지난 9월 20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투표지로 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개표 절차에 '수검표' 단계를 도입한다.


선관위는 27일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관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현재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심사계수 이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현행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렬번호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전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 외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는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한다.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해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적정한 투·개표 장소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범국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시설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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