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가시화되자 건설업 전반에 리스크가 확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태영건설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며 선을 그으며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장은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 채권은행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PF 사업장 60여개 중 정상적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정상 추진하도록 하며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 교체나 재구조화를 진행하되 분양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영건설이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불안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동산 호황기와 저금리 시대에 태영건설이 외형을 많이 늘렸는데 글로벌 긴축과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유동성 문제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건설사들은 통상 도급계약만 하는데 태영건설은 땅을 사서 인가를 받아 부동산 PF를 하는 자체 시행을 많이 한 것 같다”며 “태영건설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보증 비중이 374%로 다른 건설사들이 통상 100%대인 것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건설사 부채 비율도 통상 200% 미만인데 태영건설은 258%”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금융위와 일문일답.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인 자금의 규모 등은 채권단과 태영건설이서로 협의해 가면서 논의가 될 것이다. 앞으로 태영건설의 자구노력과 PF 채권단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등의 변수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태영건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것 같다.
▲다른 건설사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동안 알 수 있는 모든 위험요인은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사도 당연히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부총리가 새로 취임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건설사에 대한 지원대책도 따로 마련해서 갈 것이다.
정부는 시장 불안심리를 관리해 가면서 우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나가고, 또 다른 한축으로는 부동산 PF 사업장 자체에 대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해나가려고 한다. 자금 지원과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 계획이 같이 가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금리 상황이나 매크로 상황이 좀 더 개선되면 연착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오늘 발표는 시장의 연착륙 지원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부실 건설사를 정리하는 등 옥석가리기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나.
-정부는 일관적으로 부동산 PF와 건설업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표현에 따라 태영건설로 놓고 보면 연착륙이라고 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워크아웃은 상시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늘 건전한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부실이 생기면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통해서 재구조화를 하거나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 표현이 때로는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을 쓰지만 다 같은 것.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대금을 환급하게 될텐데 전세사기로 순손실에 처한 HUG에 세금이 투입될 수도 있나.
-최근 HUG의 보증여력을 넓히기 위한 법이 통과됐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정부 출자 규모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 HUG는 보증금의 70배를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조 원 규모로 협의되고 있다.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태영건설사만의 특수한 상황이라서 다른 건설사나 시장으로 확산할 우려가 적다면, 정부가 이번 조치로 태영건설이라는 특정 기업만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금융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봐야한다. 워크아웃은 자구노력을 통해 사주가 돈을 내면 채권단들이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원칙과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간의 상식에 기초해서 정상화하는 거지 세금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원래 늘 부여받았던 임무고, 여력이 있다.